카이유 탐구생활

반응형

제주도의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 제주도에서는 요일별 배출이 잘 정착이되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비닐류를 자세히 보시면 생각하시는 것 외에도 비닐류에 포함되는 것이 많기때문에 한번 봐 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플라스틱류

요쿠르트병, (감귤)콘테이너, 이삿짐포장박스, 패트병 등이 플라스틱류로 분류됩니다.

고철류

캔류 부탄가스통 와이어줄 양은냄비등 일반 생활고철등이 있답니다.

병류

소주병 맥주병 기타유리병(음료수병) 청량음료병

유리잔 사기그릇 등은 병류가 아니랍니다. 불에 안타는 쓰레기 봉투를 따로 구매하셔서 넣어주셔야해요.

비닐류 

과자,라면봉지류 커피봉지류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면용기(종이재질 제외) 사발면뚜껑,스프포장재 과일포장재 과일포장완충제 1회용용기류, 가구,전자제품포장완충재 빨대 과일등포장용망사 파이프보온재(테프론) 양파등채소망 노끈 등이 비닐류에 포함됩니다.

종이류

신문지 박스 파쇠된종이 책자 등

불에 안타는 쓰레기

유리꽃병 사기그릇 유리칸 연탄재 벽돌 타일 모래 깨진유리 백열등 화분 내열유리냄비 등 

폐가전제품도 수량이 많다면 무상 수거가 가능하답니다. 이 외 대형폐기물은 읍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배출신고를 하신 후에 배출하시면 된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채소류 뿌리, 육류(소 돼지 닭)의 뼈와 털, 견과류와 핵과류의"씨", 어패류의 껍질, 계란등 알의 껍데기, 한약재 찌꺼기 등이 있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