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크게 몇가지로 추려볼게요. 자세한 사항은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제주도는 일일확진자수가 한자리 수로 줄었들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판단되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월말까지 2주간 연장한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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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주(01.18) |
제주(01.04) |
정부(01.08) |
모임 등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
정규예배 등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
정규예배 등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
식당․카페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중 택1,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중 택1,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
목욕장업 |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발한실, 매점 운영 금지 등 |
집합 금지 |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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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4㎡당 1명 인원 제한, 영업신고된 부대시설(놀이 시설과 구분된)에 한해 허용 |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
- |
PC방 |
한 칸 좌석 띄우기 (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
한 칸 좌석 띄우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한 칸 좌석 띄우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
숙박시설 (동일) |
총 객실의 2/3 이내 예약 제한, 객실 초과 수용 금지 |
총 객실의 2/3 이내 예약 제한, 객실 초과 수용 금지 |
총 객실의 2/3 이내 예약 제한, 객실 초과 수용 금지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고 21시 이후 영업중단, 공연장은 두 칸 띄워 앉기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요양시설 등 |
이용인원의 50% 이하 제한 운영,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1주마다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이용인원의 50% 이하 제한 운영,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이용인원의 50% 이하 제한 운영,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1주마다 전수 진단검사 실시 |
결혼식․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 제공 금지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 제공 금지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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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골프장 |
라커룸․샤워실 금지, 전자출입명부 활용 조건 캐디 미포함 |
캐디도 일행 모임에 포함 |
캐디는 일행 모임에 미포함 |
구 분 |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21.01.18 |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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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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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적용 |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 - 개인의 모임․파티의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를 즐기는 곳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무관용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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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동일) |
동일 적용 |
10% 이내 입장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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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동일) |
동일 적용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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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설 (일부시설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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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시설 (12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파티룸 ▴홀덤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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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설 집합 금지 해제 |
일부 시설 방역수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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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16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피부미용업․마사지샾 ▴키즈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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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설 방역수칙 완화(별첨)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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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동일 적용 |
1.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3.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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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완화)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 (비대면 목적 등 방송송출 등 20명 이내 제한)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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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동일) |
동일 적용 |
▴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소관부서에서 운영 및 폐쇄여부 판단 ▴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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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강화) |
이용인원 50% 제한(최대 100명) 및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가능,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요양시설 등 1주마다 진단검사 |
이용인원 50% 제한(최대 100명) 및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가능,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요양시설 등 2주마다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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