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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민식이법이 뭐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3월 25일부로 시행

 

이중 운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특가법 5조 13(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치사- 어린이가 죽는 것 / 어린이 치상 - 어린이가 다치는 것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상해 및 사망에 이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교 인근 스쿨존에 아이들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사건 사고가 많이 없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점이 있답니다.

 

그 점은 이젠 스쿨존에서의 30km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만약 어린이가 달려와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

법 개정 이전엔, 어린이 잘못이 큰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면 벌금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후 계속 공무원 및 교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현재 전국에 1만 7천여 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다들 운전하실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한문철 TV의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문철 TV

 

현재 민식이 법 개정 청원중이랍니다.

30만명 이상이

청원을 요청했네요.

 

 

 

혹시나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알람을 

꺼놓으신 분들은 필히!! 설정에서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법안이 바뀌기 전이니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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