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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주형 2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방법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금이며,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해 준답니다. 지원대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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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장애인 고용 촉진장려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지원금액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5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조회도 마찬가지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로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금액은 기부 처리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지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1.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 18.(월) 09:00부터 )

02. 상품권·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이의신청 방법 :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일 신청‧접수 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행복드림포털)를 자체 개발했다.

행복드림 포털 사이트

 

행복드림

 

happydream.jeju.go.kr

 

❍ 제주도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 가능케 했고, 5일 이내 지급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결과 또한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 심사 → 지급단계로 이뤄지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감안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신청기간은 4.20(월)부터 오는 5.22(금)까지 총 33일이며,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 처리 지연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5부제 적용 방법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예) 출생년도 1971년생 월요일 신청

 

온라인 신청 5부제는 4.20(월)부터 5.8(금)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4.27(월)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27(월)부터 5.8(금)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 5부제 기간 내 공휴일(4.30.,5.5.)의 경우 익일 방문해 처리 가능

 

❍ 제주도는 현장 신청과정 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읍면동장 책임 하에 접수창구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태세 또한 갖출 계획이다.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신청‧접수 → 심사 → 지급)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예) ①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모님이 피부양자일 경우 (제주형), (정부안) 모두 지급대상

②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부, 자녀 등의 경우 (제주형) 지급, (정부안) 미지급

 

❍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여부 또한 즉시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과 관련한 자문단을 비롯한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제주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

변경사항

 

- 신청자격 완화·업종확대 담은 2차 변경계획 마련 10일 공고 -

- 만기 상환유예 1→2년 연장… 융자 금리 0.75%→0.62% 인하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확대한다.

 

❍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28일 중복 지원과 호텔 지원 요건, 농어촌민박 인증시기 등을 완화한 바 있다.

 

❍ 도는 관광사업체 의견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융자 대상 및 업종제한 등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10일 공고했다.

 

 2차 변경 계획에는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한도 설정 ▲융자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담겨 있다.

 

❍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2년 이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융자지침 위반 이력을 지닌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하다.

- 자본금 50억 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 폐지에 따라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등록된 관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됐다.

 

❍ 지원 대상 업종 확대에 따라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융자지원이 가능해졌다.

 

❍ 이 밖에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으로 연장했고,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 5,000만 원의 융자추천서도 발급키로 했다.

 

❍ 제주도는 지난 2월 17일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했고, 금리도 종전(1분기) 0.75%에서 0.62%(2분기)로 인하했다.

 

 제주도는 이번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에 따라 330여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상자 제한 완화 76,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66, 국제회의기획업 32, 관광식당업 40, 미등급 관광호텔 50, 관광지원서비스업 50, 5성급호텔 15 등

 

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5,700억 원(특별융자 3,000억 원, 상환유예 2,700억 원)이며, 신청은 오는 5월 18일까지다.

 

❍ 4월 9일 현재 총 1,101건 1,412억 원이 접수됐고, 이 중 989건 1,208억 원의 융자추천서가 발급됐다.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ㆍ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경제통상진흥원 1층
ㆍ 서귀포시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로비층)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 소상공인 & 기업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ㆍ기업과(064-710-2634, 2635)
- 제주시(Tel : 064-805-3370~1, Fax : 064-805-3331)
- 서귀포시(Tel : 064-805-3380, Fax : 064-739-3387)

지원사업 상세

 

[제주] 2020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업마당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http://www.bizinfo.go.kr)

www.bizinfo.go.kr

 

 

2차 변경사항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자금종류별 규모 변경

❍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 건설/개보수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

❍ 건설/개보수    300억원

대상자 완화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융자지침 위반으로 회수된 업체 신청 제한

❍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

   신청 제한

 융자신청 자격 법인인 경우 자본금 50억 미만 업체 신청

 5성호텔 신청 제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및 융자지침 위반 등으로 회수된 업체 신청가능

❍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 신청 제한 폐지

❍ 법인의 자본금 50억 미만 대상자 기준  삭제

 5성호텔 신청제한 폐지

업종제한 완화

❍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및 분양형 일반숙박업)신청 제한

 (국제회의업) 자격 요건중 외국인 100명 이상 개최실적 업체 가능

 (관광식당업) 공고일 기준 관광식당업 지정된 업체 신청

 

 

 

 

 

 

 

 

 

 (생활형숙박/분양형호텔)

 - 활형숙박시설은 사업장 용도 확 후 지원

 - 분양형숙박시설은 사전금융기관 융자 가능 확인시 추천서 발급

 (국제회의업)외국인 100명 이상 개최실적 폐지

 (관광식당업)접수기간내 관광식당업 지정된 업체 신청

 (관광사진업) 추가

 (마리나관련업종)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계류업 추가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

   진흥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관광지원서비스업 중 10개업종

 (지원 하한액)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 치기간 연장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상 환 유 예

 1

 2

융 자 실 행

기 간 연 장

❍‘20. 6. 30.

❍‘20. 7. 30.

(, /개보 :20. 9. 30.)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 대상 -

- 국비50억원 중 1차로 35억원 활용,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하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등 6,600여명이다.

 

❍ 1일(8시간 기준) 2만5천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하고, 9일부터 22일까지 매일(09:30~17:00, 주말‧공휴일 제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

 

❍ 제주도는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두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후 3.31. 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 우선순위는 ①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②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③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 지원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 된다.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의 경우는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5만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 지원하게 된다.

 

❍ 지원신청은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원신청서,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 제주도에서는 사업취지 및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제주상공회의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 또한,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처 안내

구분

제주시지역

서귀포시지역

무급휴직 근로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4층

☏070-8990-4830~3

서귀포시청 제2청사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070-8990-4834~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1층)

☏064-745-9590

서귀포시청 제2청사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070-8990-4834~5

 

 한편 제주도는 앞선 8일 제주형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를 통해 △4월 중 제주도 자체 1차 지원 △5월 중 정부 지원 매칭 통한 지원 △6월 중 제주도 자체 2차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월분부터 4차례 지원하는 셈이다.

 

❍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 (무급휴직자 지원) 양제윤 일자리과장 064) 710-3790

(특고, 프리랜서 지원) 김명규 경제정책과장 064) 710-2480

※ 접수문의 : (무급휴직자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070-4566-9788)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753-5667)

 

 

 


 

 

 

장애인 고용 촉진장려금 제주도

지원 대상 및 조건

 

제주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분기별→매월’지급시기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 제외)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고용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신청시기: 2020.04.01.(수)~2020.04.13.(월) (12,1,2,3월분)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매월 신청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기준일: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구비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서식2)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4월출력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제주도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34

 

 

코로나 관련 사이트

라이브 코로나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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